서해해경청, 홍도 해상에서 중국으로 밀항 시도한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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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해상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40대 남성과 밀항 알선자 등 총 4명을 검거했다.
22일 서해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선박 A 호가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항공기·경비함정을 동원해 선박 실종과 밀항 시도 등의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 활동 중 선박 A 호 이동 경로 및 중국 해경과의 공조 등을 바탕으로 밀항 시도에 무게를 두고 검거 작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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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해상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40대 남성과 밀항 알선자 등 총 4명을 검거했다.
22일 서해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선박 A 호가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항공기·경비함정을 동원해 선박 실종과 밀항 시도 등의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 활동 중 선박 A 호 이동 경로 및 중국 해경과의 공조 등을 바탕으로 밀항 시도에 무게를 두고 검거 작전에 나섰다.
A 호가 지난 14일 오전 전남 여수 소호항을 출항해 완도항을 경유, 진도 귀성항에서 밀항 시도자 B씨(40대)를 탑승시켰다.
해경은 B씨가 A 호에 탑승 전, 진도 귀성항에 진입한 차량(렌트)을 특정하고 지난 19일 오전, 경북 구미시에서 밀항 알선자 재외동포 C 씨(40대)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비함정 및 파출소 근무 인력을 증가 배치해 해상경계를 강화하고 항공기를 동원한 해경은 지난 19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해상에서 밀항시도자 B씨, 밀항 알선자 D, E 씨를 추가로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을 대상으로 밀항 동기 및 경위,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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