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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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에게는 징역 3년, 국제선교부 국장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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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속 정명석 |
ⓒ 넷플릭스 |
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생생하며 탈퇴한 과거 선교회 간부 등 진술을 토대로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로 제출된 사본 녹음 파일 청취 결과 피해자와 참고인 수사기관 진술 및 증언 등을 토대로 원본과 동일성이 입증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며 "증거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범행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스스로를 재림 예수 메시아로 칭하고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며 선교회 교리 내용 등 관계에 비춰보면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명석은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한 뒤부터 지난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성 신도를 23회에 걸쳐서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요청했다.
관련자들의 재판을 살펴보면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인 정조은에게는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에게는 징역 3년, 국제선교부 국장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재판부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내년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정조은 등을 도운 대외협력국장과 차장은 1심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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