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부터 ‘영문공시 서비스’ 의무화

서진주 2023. 12. 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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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자산이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 서비스가 의무화된다.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중요정보(결산자료·법정공시·매매거래정지 등)가 그 공시 대상이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기업은 ▲결산 관련 사항 ▲주요 의사결정 사항 ▲매매거래정지수반 사항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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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 대상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다음달 1일부터 자산이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 서비스가 의무화된다.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중요정보(결산자료·법정공시·매매거래정지 등)가 그 공시 대상이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기업은 ▲결산 관련 사항 ▲주요 의사결정 사항 ▲매매거래정지수반 사항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번 1단계는 자산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외국인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제외)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작한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원활한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번역 업체의 번역 지원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협력해 기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8일부터 거래소 공시사이트(KIND) 등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개발한 ‘한국거래소-파파고 공시 전용 AI번역기’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번역기는 상장법인 공시 담당자가 영문공시를 위한 초벌 번역 등에 활용하며 외국인 투자자가 국문공시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기업이 국문공시를 제출할 때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안내하는 기능이 신설될 예정이다. 상장법인이 편리하게 면책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서식에 면책문구 서식도 추가한다.

1단계 영문공시 의무방안은 오는 2025년까지 시행된다. 2단계 의무화 방안은 1단계 의무화 운영상황을 살펴본 뒤 의무화 대상법인 및 대상항목을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오는 2026년 이후 추진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시행으로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내증시 효율성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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