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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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 C(30)씨도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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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4일 아이가 숨 쉬지 않는다고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B군은 신고 다음날인 25일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B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났다. 이후 지난 9월 뒤늦게 구속됐는데, 10여일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 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내 C(30)씨도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씨 역시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라며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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