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보험 가입시 해피콜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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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나 휴대폰등을 활용해 인터넷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이버마케팅(CM) 채널에서 해피콜 절차가 사라진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CM)을 통한 보험판매 시 해피콜 절차 합리화,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 시 서면 외 전자문서도 허용, 신(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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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나 휴대폰등을 활용해 인터넷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이버마케팅(CM) 채널에서 해피콜 절차가 사라진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CM)을 통한 보험판매 시 해피콜 절차 합리화,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 시 서면 외 전자문서도 허용, 신(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개인이 사이버몰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때는 해피콜을 생략하되, 경로우대자(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피콜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그간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CM의 경우 해피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서면으로만 진행되던 보험사와 손해사정사 간 손해사정서 정정·보완의 절차를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리고 계약자배당과 관련해 당기손익을 인식하는 방식이 종전에는 ▲위험률차손익 ▲사업비차손익 ▲이자율차 손익 등으로 구분됐지만 현재는 보험손익 및 투자손익 등으로 변경됐으므로 이에 맞춰 용어를 정비한다. 또 종전에는 지분증권을 처분했을 때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됐으나, 현재는 회계구분에 따라 일부 지분증권(투자·장기보유목적)의 경우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게 되므로 이를 종전과 같이 계약자배당 재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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