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의대·지역의사법, 기다림의 시간 필요해"

이춘희 2023. 12. 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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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급함이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 숙성되지 않은 법안이 이렇게 훅 지나가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법 통과 시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뜻을 밝혔다.

이번 공공의대·지역의사법 역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가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절차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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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2차관, '미숙성 법안' 강조
충분한 검토와 절차 준수 호소해

"조급함이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 숙성되지 않은 법안이 이렇게 훅 지나가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국회의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법 통과 시도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법 통과 시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뜻을 밝혔다. 그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의 예를 들면서 "여러 전략과 작전 중 가장 중요한 건 동남풍이 불 때 화공을 했다는 것"이라며 "동남풍이 불지 않을 때 화공을 했다면 승리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현재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상황이지만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룬 이해와 공감 속에서 정교한 전략과 정책이 수반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공의대법은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토록 하고, 지역의사제법에는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지역 내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60일 이상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직접 회부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추진이 강행될 경우 내년 총선 전 국회 통과도 가능하다.

그는 실제로 법안이 강행될 경우 지난 4월 간호법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할 것도 우려했다. 박 차관은 "간호법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취지 등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지만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없어 많은 직역이 반대하고 갈등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공의대·지역의사법 역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가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절차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차관은 "의대 신설에는 부지와 건물이 필요하고 교수진을 확보해야 한다"며 "아무리 빨리 진행한다고 해도 4~5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고 봤다. 신설이 무사히 마무리되더라도 입학한 학생들이 학부 과정 6년과 4~5년의 수련 과정을 거치면 실제 법안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그때도 의사 증원이 필요한지도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입학 과정에서도 시민단체 추천 등의 불투명성,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 의학전문대학원 모델의 답습 등도 언급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기존 의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는 덜할 수 있지만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며 "한 학교 내에 ‘전국구’와 ‘지역구’ 학생이 나뉘는 것을 학교와 교수계가 수용해야 제도가 안착할 것"이라고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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