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빠…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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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씨의 아내 B(30)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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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씨의 아내 B(30)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C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로부터 머리 등을 맞은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났다가 9월 뒤늦게 구속됐다. 그러나 10여일이 지난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학대하는 것을 본 적 없다”며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의학 감정 및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혐의를 명확히 한 뒤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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