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바엔 탈조선”...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가는 이유
12월 22일 영국 국제교류 및 이민 관련 기업 헨리앤드파트너스의 ‘2023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순자산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 소유한 부자 중 이민을 떠난 한국인의 수가 800명으로 7위를 차지했다. 1위는 중국으로 1만3500명이었다.이어 인도(6500명), 영국(3200명), 러시아(3000명), 브라질(1200명), 홍콩(1000명) 등의 순이다.
한국은 전체 7위지만 1위인 중국과 인구가 30배 가까이 차이난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부유층은 인구 대비 상당수가 해외 이민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2022 세계인구 현황 보고서’를 통해 집계한 한국 인구(5130만명)는 중국(14억4850만)과 28.23배 차이 난다.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주된 이유는 ‘상속세’로 풀이된다. 한국의 상속세율(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25%보다 훨씬 높다. 전 세계에서는 일본(55%)다음으로 가장 높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적용하면 상속세율이 60% 이상으로 올라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실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하는 나라인 미국(47.9%), 캐나다(20.1%), 호주(8%)의 공통점은 영어권 국가이자 상속세율과 면세 한도가 한국보다 크게 낮거나 아예 상속세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상속세율은 40%이며 면세 한도도 훨씬 크다. 미국은 부모 1인당 유산이 1170만달러(약 152억4500만원), 부모 합산 2340만달러(약 304억9000만원)까지 상속세가 면세된다. 반면 한국의 면세 한도는 10억원에 그친다. 캐나다와 호주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 캐나다는 투자목적 부동산의 경우 상속 시 매입 시점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 소득세는 매겨진다. 거주 목적으로 실거주 중인 부동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부유층이 막대한 상속세를 물어야 할 상황에 처할 때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투자이민을 고르게 되는 현상이다. 지난해 사망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상속재산이 10조원대에 이르면서 유가족은 6조원가량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유족들은 기획재정부에 NXC 지분 29.3%를 물납했고, 정부는 넥슨그룹 지주사의 2대 주주에 올랐다. 삼성도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이 18조9633억원으로 확정되면서 12조원대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경영권을 승계한 이재용 회장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현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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