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40초간 19번’ 치매노인 입에 밥 밀어 넣다 질식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요양원에서 80대 치매노인에게 빠르게 밥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3)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13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요양원에서 B씨(87)에게 밥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못 삼키자 등 두드리다 자리 떠
“과실 가볍지 않지만, 반성 고려”
요양원에서 80대 치매노인에게 빠르게 밥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3)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13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요양원에서 B씨(87)에게 밥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분40초 동안 19차례 빠른 속도로 숟가락에 밥과 반찬을 담아 B씨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던 중 B씨가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자 A씨는 B씨의 등을 여러 차례 두들겼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호흡 곤란을 호소했으며 식사를 시작한 지 7분 만에 질식해 숨졌다.
지난해 12월 요양원에 입소한 B씨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 치아가 좋지 않고 소화 기능이 떨어져 평소에도 음식물을 잘게 잘라 먹었다.
검찰은 “A씨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요양보호사인 A씨가 식사 보조를 할 때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나이가 많은 피해자가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음식물을 입에 넣어야 했는데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복궁 낙서 테러, 빙산의 일각…“내부 이미 도배됐다”
- 경차 자리 2칸 주차 BMW…신고하자 “뇌 없냐” 욕설
- 尹 “늘 한동훈 의견 구했다…있는 그대로 말해줄 사람”
- “휠체어OK”…전신마비 유튜버 열애 밝힌 걸그룹 멤버
- “39년간 동네의 등불”…약사 부고에 모인 애도 쪽지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절세받는 꿀팁
- ‘실세’ 한동훈의 1년7개월… 서초동과 여의도, 엇갈린 평가
- 한팔 없는 英소년 찾아온 크리스마스 기적…‘아이언맨 팔’ 받았다
- 중매결혼 거부 18세 딸 죽인 파키스탄 부부, ‘종신형’ 선고
- 한국인이 길에 버리는 시간… 출근 34.7분, 퇴근 37.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