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해" JMS 정명석 징역 23년…이대로 정해지면 100살까지 감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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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이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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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신도들에게 무고 맞고소하기도…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30년 구형
재판부 "다수 여신도 상대로 항거불능 상태 이용해 범행…죄질 매우 중해"
"범행 부인하고 피해자 무고 고소하면서 반성 안 해…기피신청권 남용해 재판 지연"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이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은 녹음 파일 원본이 삭제돼서 존재 및 원본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다만 법정에서 재생 청취하고 여려 사정을 종합한 결과 녹음 파일 사본 4개 중 손상되지 않은 3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이며 피해자들 진술이 고소 이전부터 일관돼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범죄 사실이 인정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무고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야기했다"며 "고령인 점은 유리하지만 그 외에 다수의 여성 신도를 상대로 쌓인 인적 신뢰감을 이용하거나 심신장애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나와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까지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이뤄지는 이날 경찰은 정명석 선고 시간에 맞춰 JMS 신도들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을 대비, 둔산경찰서 경력 25명과 2개 중대 등을 포함한 13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했다.
앞서 정명석은 2018년 2월 출소한 뒤부터 지난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준강간한 혐의다.
특히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정명석에게 징역 3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등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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