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래퍼, 불법촬영 혐의 기소
이은호 2023. 12. 22.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이그룹 출신 래퍼 A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 주요부위와 성관계 장면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집에서 만난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7년 데뷔해 4년 뒤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이그룹 출신 래퍼 A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 주요부위와 성관계 장면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집에서 만난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7년 데뷔해 4년 뒤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했다. 같은 그룹 멤버였던 B씨는 2019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매체는 부연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시민·환자단체, 의협회장 탄핵 환영…“의사단체 전향적 태도 변화 촉구”
- 尹지지율 22.3%…부정평가는 75.1% ‘최고치’ [리얼미터]
- 시민·환자단체, 의협회장 탄핵 환영…“의사단체 전향적 태도 변화 촉구”
- 검색·지도·쇼핑에 AI 밀착시킨다…한 단계 더 진화하는 네이버
- [단독] 20대 청년 독립 막는 세대분리법, 국민 10명 중 7명 “부적절하다”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
- “3세 경영이냐 혁신이냐”…비상체제 돌입한 롯데, 신유열 주목
- 선생님과 지미는 짝꿍…‘전교생 1명’ 졸업 앞둔 섬 학교
- 국토부, 연두색 번호판 안 달린 ‘꼼수 법인 차량’ 조사 착수
- [단독] ‘버스정류소 흉내’ 스마트쉼터…서울시·자치구, 안전 놓친 엇박자 행정
- 수능 D-3…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문제‧답안지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