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부부 고소인 "제 오해였다"…사기 미수 고소 취하
전 축구선수 이동국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김모 씨가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2일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동국과 아내 이수진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던 산부인과 원장 김씨가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혀 왔다.
김씨가 대표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A산부인과는 2013년 7월 이동국 부부의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 '대박이'로 알려진 아들이 태어난 곳이다.
이동국 부부는 동의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김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가 기각됐다.
김씨는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인 A병원 전 원장인 B씨의 아들 부부와 이동국 부부가 지인 사이라며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을 문제 삼으며 자신을 압박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최근 고소장을 인천 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이동국은 김씨가 가족의 초상권을 1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전 원장 측과 교류조차 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지난 21일 소속사를 통해 "김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사건 관련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김씨의 소송 취하는 경찰 조사 이튿날 바로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김씨는 2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어제 경찰 조사 이후 밤 늦게까지 이동국 씨 측과 오랜 시간 통화하면서 오해가 많이 풀렸다"며 "사람 일이라는 게 대척점에 있다가도 얘기를 하다 보면 오해가 풀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섣불리 고소하는 바람에 이동국 씨에게 피해를 드린 것 같아 미안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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