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추행 혐의’ JMS 정명석 1심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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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 성폭행·추행 등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등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지난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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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 성폭행·추행 등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등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성범죄로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출소한 바 있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진술이 현장에 있던 다른 신도들의 주장과 배치돼 신빙성이 없고 항거 불능에 대해서도 메시아라 칭한 적이 없다”며 “현장 녹음파일 또한 사본은 원본이 삭제돼 원본과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이 열린 뒤 1년여 만에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정씨에 대해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스스로 메시아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형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씨를 성범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현재까지 미성년자 포함 21명에 달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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