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1심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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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에 대한 성폭행(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78)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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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신도들에게 무고 맞고소하기도…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30년 구형
여신도들에 대한 성폭행(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78)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을 명령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그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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