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1심서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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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교주 정명석(78)씨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이날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정명석 성범죄 고의, 모두 유죄로 인정"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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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교주 정명석(78)씨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이날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정명석 성범죄 고의, 모두 유죄로 인정”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정씨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른 신도들의 주장과 배치돼 신빙성이 없다.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서 설교해 왔다”며 “현장 녹음파일 또한 사본은 원본이 삭제돼 원본과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신도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10년 복역 후 지난 2018년 출소했다. 정씨를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현재까지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MS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성경 해석을 비롯해 교회론과 삼위일체론, 부활론 등에서 정통 개신 교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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