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직교사 특채 혐의 김석준 전 교육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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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검찰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결론 냈지만, 김 전 교육감은 "정당한 인사권"이었다며 반발해 향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통일학교 사건에 연루됐던 전교조 교사 4명을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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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검. |
ⓒ 김보성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검찰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결론 냈지만, 김 전 교육감은 "정당한 인사권"이었다며 반발해 향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힘·감사원·공수처·검찰 거쳐 사법부로 간 특채 논란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교육감을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통일학교 사건에 연루됐던 전교조 교사 4명을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교육감이 부교육감의 결제거부,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채용 절차를 강행했다"라고 판단한다. 전교조와 지속해서 복직을 논의한 결과 부당한 방식으로 사실상의 특혜채용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번 논란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이 이를 접수하면서 본격화했다. 지난 7월 감사원은 공수처에 김 전 교육감을 고발했고, 두 달 뒤 공수처는 공소제기 요구를 담아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전교조 교사들을 압수수색 한 뒤 자료를 확보하고, 부산교육청 관계자를 조사하며 절차를 밟았다. 이날 이 결과를 공개한 부산지검은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김석준 전 교육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전 교육감 측은 <오마이뉴스>에 "적법 절차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한 것인데 이처럼 기소가 됐다"라며 "법원에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10월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에 감사원과 공수처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재량권 범위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다"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부산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
ⓒ 김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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