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 사상 ‘오송 참사’ 부른 부실 제방 묵인…감리단장 구속기소

이서현 2023. 12. 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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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 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임시제방 공사를 위해서는 시공계획서를 만들고 하천점용 허가도 받아야 했지만, A씨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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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임시제방 묵인·방치 혐의
시공계획서 등 관련 절차 따르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도 서류 위조 드러나
검찰 수사본부가 지난 8월 3일 오전 충북 청주의 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위원 등과 함께 흥덕구 오송읍 미호천교 일대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 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사가 발생한 지 159일 만이다.

청주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사문서위조,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감리단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에서 시공사가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임시제방 공사를 위해서는 시공계획서를 만들고 하천점용 허가도 받아야 했지만, A씨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임시제방 공사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올해는 예년보다 늦게 임시제방을 설치했는데, 이는 도로 확장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어 제방 축조를 미루다가 장마 직전에서야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현장에서는 참사 당일 임시제방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흙으로 제방을 급히 쌓아 올렸다. 그러나 법정 기준보다 3.3m 낮게 시공되고 견고하지 못해 결국 둑이 무너지고 말았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시공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임시제방을 불법 설치 및 철거했기 때문에 감리단이 최초 원인 제공을 했다고 봤다”며 “앞으로도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조사를 통해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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