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100살까지 감옥에…여신도 성폭행 혐의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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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가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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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2차 피해·조직적 수사 방해·재판 신뢰 해쳐” 질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가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이 내린 형량이 확정될 경우 정씨는 100세가 넘은 뒤에야 출소하게 된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22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어선 것이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다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며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쳤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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