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소년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유의동 “자영업자 생계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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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자진 신고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유 의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몰래 오는 청소년 손님 때문에 자영업자는 골치가 아프다 하고 술을 팔기가 겁난다고 하소연한다"며 "최근 언론 보도에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해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에 술을 팔았다'며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사례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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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자진 신고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식당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고 이른바 ‘셀프 신고’ 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몰래 오는 청소년 손님 때문에 자영업자는 골치가 아프다 하고 술을 팔기가 겁난다고 하소연한다”며 “최근 언론 보도에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해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에 술을 팔았다’며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사례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계산서에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는 메모 남기고 달아난 사례 보도되기도 했다”며 “영업정지가 자영업자에게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청소년이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어 “사업자가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의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관련 법률 소관 상임위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에서는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해서 소상공인의 걱정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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