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소방본부 '혹한기 공사장 무허가 위험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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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도내 425개 공사장에 혹한기 공사장 무허가 위험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22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겨울철 기온 하강에 공사장 콘크리트 양생과 난방 등에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위험물 사고 예방에 안전관리를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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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도내 425개 공사장에 혹한기 공사장 무허가 위험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22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겨울철 기온 하강에 공사장 콘크리트 양생과 난방 등에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위험물 사고 예방에 안전관리를 나선 것이다.
공사장에서 지정수량(휘발유 200ℓ, 경유 1000ℓ)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할 소방서장의 임시저장·취급 승인을 받아 90일 동안 저장·취급이 가능하고, 지정수량 미만은 전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무허가 위험물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권기현 방호예방과장은 "위험물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며 "무허가 위험물 근절에 단속 활동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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