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주민’…내년부터 매월 최대 16만원 정주생활지원금 받는다

장현일 2023. 12. 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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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백령도 등 서해5도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지원되는 정주생활 지원금이 매월 최대 16만원 으로 인상된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그동안 서해 5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지속적으로 인상안을 건의해 왔다"며 "향후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들이 모두 20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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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백령도 두무진 전경. ⓒ인천시 제공

내년부터 백령도 등 서해5도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지원되는 정주생활 지원금이 매월 최대 16만원 으로 인상된다.

인천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내년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국비 66억 8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61억 원보다 5억 8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방비를 포함하면 내년도 인천시 정주생활지원금은 총 83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서해 5도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5만 원에서 1만 원이 늘어난 월 16만 원을,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8만 원에서 2만 원이 오른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평균적으로 올해보다 16%가 늘어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신설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백령도·연평도·소연평도·대청도·소청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그동안 서해 5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지속적으로 인상안을 건의해 왔다”며 “향후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들이 모두 20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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