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공공의대법·지역의사법 국회 강행 처리 매우 유감”

박진석 2023. 12. 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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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시킨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22일 서울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법은 간호법안 제정 당시와 성격이 유사히디"며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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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준비 없이 법안 통과 아쉬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서울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시킨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22일 서울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법은 간호법안 제정 당시와 성격이 유사히디”며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인 국회는 당사자 간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정 과정을 거쳐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부족하다 보니 행정부가 사후적으로 갈등을 조정해 가며 정책을 추진해야 해 곤경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법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부족해 법안 세부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공공의대는 신규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기에 대학 부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실습 교육이 가능한 부속병원, 그리고 이를 가르칠 교수진 등 준비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수반된다”며“입학 과정의 불투명성, 이공계 인력 유출 등의 문제로 현재 대부분 폐지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실제 2020년 추진 당시에도 입학 불공정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법의 경우경우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나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며 “의대뿐 아니라 치대, 한의대에도 적용되는 점, 의과대학이 없는 시도의 공백 문제, 10년이라는 의무복무 기간의 적절성 등 점검할 내용이 매우 많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은 공들여 탑 쌓는 과정과 유사하다”며 “탑을 쌓기 위해서는 기초 공사를 통해 기반을 다지고 그 위에 한층 한층 쌓아 올려야 튼튼하게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법안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을 가지되 뜨거운 마음으로 효과적 법안과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와 정책패키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조급함은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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