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테크노밸리 토지거래허가구역 8.4㎢ 해제

박혜숙 2023. 12. 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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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와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6일 해제된다.

지정 해제될 구역은 2018년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대 4천502필지(8.4㎢)다.

인천시 관계자는 "계양 테크노밸리는 보상과 착공이 끝나 땅값이 안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주민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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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와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6일 해제된다.

지정 해제될 구역은 2018년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대 4천502필지(8.4㎢)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관할 구청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다. 해제 전 허가를 받은 96필지는 실거주가 필수인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번 해제 이후 인천에 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20.78㎢)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계양 테크노밸리는 보상과 착공이 끝나 땅값이 안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주민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19년 10월 지정한 3기 신도시 중 한 곳으로, 지난해 11월 첫 삽을 떴다. 333만㎡ 규모 부지에 청년 주택을 포함한 주택 1만7000 가구를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지을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될 계양테크노밸리 도면 [인천시 제공]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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