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무려 1억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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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최근 3년 7개월간 잘못 걷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억9000만원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2023년 7월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미환급금이 약 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에 포함되는 과태료의 경우 지자체에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가 없어 납부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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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최근 3년 7개월간 잘못 걷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억9000만원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2023년 7월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미환급금이 약 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체 과·오납금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에 포함되는 과태료의 경우 지자체에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가 없어 납부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환급을 받으려 해도 반드시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권익위는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고, 납부자 본인 신청 없이 지자체가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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