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

황기현 2023. 12. 22. 13: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은 당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이 씨 등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다며 올해 5월 재판에서 이 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2일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 포함
검찰, 김용 재판서 알리바이 조작 위한 위증교사 이뤄졌다고 의심
김용, 1심서 징역 5년 선고…"인허가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성 부대변인과 이 전 사장은 이 대표의 '이너 서클'로 꼽힌다.

성 부대변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10여년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지난 2018∼2021년 경기도립 청소년수련원에서 경영본부장을 지냈고, 이후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달 14일에는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 전 사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후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말았고, 이 대표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5월 김 씨 재판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을 지낸 이모 씨가 김 씨의 알리바이에 관해 위증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은 당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이 씨 등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다며 올해 5월 재판에서 이 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 씨는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의 5월 3일 난에 '김용, 신○○'이라고 입력된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을 제출했으나 재판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는 분실을 이유로 불응했다.

검찰은 6월 이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이 씨는 위증·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대부분 자백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성 부대변인과 이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30일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과 검찰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