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익률 100배 코인" 1원짜리였다…100억 등친 코인사기단
피해자 600여명으로부터 100억 원대 코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국내보다 운영 규정이 허술한 해외 코인거래소를 매수한 뒤, 텔레마케터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6일 해외 코인거래소 ‘XT.COM’에서 거래되는 ‘만다린워크 달란트코인’의 시세를 조작해 피해자 600명으로부터 100억원을 갈취한 일당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중 주범 2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보다 운영 규정이 허술한 해외 코인거래소를 매수한 뒤 ‘만다린워크 달란트코인’을 지난해 7월 상장시켰다. 지난해 말부터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일당은 원래 1원짜리인 코인 가격을 600원대로 끌어올린 뒤 피해자들에게 “10000%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프라이빗 세일’(통상 비상장 코인을 특정 투자자들에게 비공개 판매하는 방법) 형태로 판매했다. 이후 이들은 공지를 통해 “4개월 가량 휴지기를 갖는다”고 통보한 뒤 시세조작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빼돌렸다. 이후 만다린워크 달란트코인의 가격은 폭락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장모(77)씨는 “시세가 5달러(한화 6500원)에 달하는 코인을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600원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꼬드겨 지난해 12월 5억 4000만원을 투자했다“며 “‘락업기간’이 끝난 후에는 연락이 아예 두절된 상태”라며 답답해했다.
코인 관련 사건을 다년간 다뤄온 권방문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문제가 된 ‘XT.COM’ 거래소는 싱가포르 소재인데, 싱가포르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운영에 초점을 두고 제도 정비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권리를 보장받기가 더욱 힘들다”며 “국내 거래소였다면 특정금융정보법 때문에 상장되지 못할 ‘잡코인’들도 해외에서는 쉽게 상장되는 경우가 많으니 해외 코인거래소를 이용한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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