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은 전우원... 재판부 "고민 많이 했다"

김종훈 2023. 12. 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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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우원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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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4년 받아… "정치적 맥락 고려 안 해"

[김종훈, 유성호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우원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추징금 266만 5000원, 3년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선고 전 전씨는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 가서 해외 생활만 13년 넘게 했다"면서 "그 시간 동안 제가 한국인으로서 근본을 잃으면 안 되는데 환각제 마약을 사용했다.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정신과 약을 많이 복용했는데 불법인 줄 알면서도 판단이 흐려져 남용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씨는 "어떤 이유라도 마약을 사용하면 안 되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전제한 뒤 "한국 온 이후로 마약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사용한 약물도 중독성이 담배보다 낮다. 지금은 정신과에서 심리치료 통해 마음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약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 "고민 많이 했다"... 응원받은 전우원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이날 일부 방청객들은 재판이 열리기 전 전씨가 법정에 도착하자 "우원씨 힘내요", "사랑합니다"라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전두환심판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도 전씨를 선처해 달라는 집단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전두환씨의 차남 전재용씨의 아들인 전씨는 올 3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전두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 귀국 후에는 광주를 방문하는 등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 전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밝히며 "정치적 맥락에서 들어온 많은 탄원서는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만 봤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실제 이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정치적 고려에 대한 판단 없이 피고 전씨가 보인 반성 태도와 개선 의지 등을 고려했음을 밝혔다. 

"피고인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마약 투약 일시나 매수 경위 등 사실상 자발적으로 자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했다. 이런 부분들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매우 죄질이 불량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리한 사정도 있다"면서 "실형 선고보다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되 집행유예형을 선고해 국가 감독하에 개선을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며 국가기관 등에서 마약 투약 검사 요구하면 따를 것을 명령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씨는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면서 '영화 <서울의봄> 흥행에 대해 (전두환) 손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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