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통과 촉구

김형민 2023. 12. 2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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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가 22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적용 범위를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정하고 적용지역 및 대상을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해 그동안 특조법의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며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해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법으로 제안됨에 따라 이번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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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가 22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 법안은 부동산권리관계를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협회는 이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광복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 또는 주거지를 떠나 소재 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아직도 농어촌 지역의 경우, 특조법에 의하지 않으면 등기를 하지 못하는 대상 토지가 많이 남아 있어 새로운 특조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적용 범위를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정하고 적용지역 및 대상을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해 그동안 특조법의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며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해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법으로 제안됨에 따라 이번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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