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구FC도 수십억 광고비" - "고액 광고 유치 어려워"

박정훈 2023. 12. 22.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측 변호사와 신경전을 벌였다.

곽 전 대표는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4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대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저희도 시에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며 "조례 때문이 아니라 시민구단의 특성상 성남시 측의 노력으로 광고나 후원이 유치됐다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4차공판... 곽 전 대표-피고인 측 변호인 신경전

[박정훈 기자]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4차 공판이 열렸다.
ⓒ 박정훈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측 변호사와 신경전을 벌였다.

곽 전 대표는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4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달 30일 검찰 측 주신문에 이어, 이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대표 후임자 이아무개씨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이씨 측 변호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등에 따른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따르면 성남시장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 단체, 기업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한다고 규정돼 있다. 성남시장이 기업들에게 광고나 후원 등을 권유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곽 전 대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저희도 시에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며 "조례 때문이 아니라 시민구단의 특성상 성남시 측의 노력으로 광고나 후원이 유치됐다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시민구단이 네이버, 부산, 차병원과 같은 기업에서 30억~50억 원 상당의 고액후원이나 광고를 유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김태호 지사 시절 시민구단인 경남FC에 STX그룹이 공식 후원 시 40억 원씩 5년 간 200억 원, 또 40억 원씩 4년간 160억 원이었던 사실을 아느냐"며 "왜 고액 금액 유치가 어렵다고 했나. 시민구단 인천유나이티드의 후원 및 광고 효과 가치가 320억 원으로 추산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곽 전 대표는 "실질적으로 구단 스스로 영업해서 유치하기가 야구단이 아닌 경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삼성이 대구FC에 30억 원, 롯데건설이 대구FC에 20억 원, 대우건설이 인천유나이티드 시민구단에 후원한 사례를 나열하며, 광고를 위한 업계의 일반적 행태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당시 네이버, 차병원 등과 광고 진행시 광고비와 후원금 중 무엇으로 인식했냐고 묻자, 곽 전 대표는 "후원금에 가깝게 인식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곽 전 대표는 재판 중간 "저희 같은 경우 초기 이재명 전 시장이 민감해서 조금이라도 불공정하면 못하게 하는 교육을 많이 했다"며 "축구계 일반적 비리는 저희 구단에는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민구단의 주인은 시민이다. 자생력이 없는 경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일본 같은 경우 선수단과 프론트의 경우 같이 돈을 번다. 우리나라 시민구단은 이런 (자생력)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에는 위법한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시민구단 특성이라 그리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