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안대 씌우고 불법촬영…아이돌 재판행

김현경 2023. 12. 22. 1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보이그룹 멤버가 교제하던 여성의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7)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모두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전 보이그룹 멤버가 교제하던 여성의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7)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모두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A씨는 지난 5월 최씨가 가진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뒤 같은 달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 외에 다른 여성의 사진도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촬영물을 외부에 배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사는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최씨의 반성하지 않은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최씨가 소속된 보이그룹은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다. 앞서 그룹의 또 다른 멤버 이모(25) 씨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