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점 등을 볼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려했다"며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선고에 앞서 '어떤 점을 반성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13년 넘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의 본분을 잊고 불법인 줄 알고도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면 안 되는 마약을 사용하고 남용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복용 후 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전씨가 올해 3월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아들인 전씨는 올해 3월 13일부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
전씨는 귀국 후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하기도 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탑방 ‘포르노 민폐남’의 죽음…동네 노인이 막걸리 부은 이유 | 중앙일보
- 이민정♥이병헌, 오늘 둘째 득녀…“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 | 중앙일보
- 4418m 정상에서 "결혼하자"…'7년간 한 텐트' 이 부부 사는 법 | 중앙일보
- 안대 씌운 뒤 성관계 몰래 찍었다…전 보이그룹 멤버 재판행 | 중앙일보
- 영하 14도에도 도로 안 얼었다…이런 열선, 청담동엔 못 깐 사연 | 중앙일보
- 학대한 남편 살해도 '눈에는 눈'…이란 '어린 신부' 결국 사형됐다 | 중앙일보
- 송지은, 전신마비 유튜버 박위와 열애 "휠체어 데이트 안 불편해" | 중앙일보
- 김강우 55억 받길 원했던 강남 건물, 45억에 매각 왜 | 중앙일보
- 안동 세번 놀래킨 '종지기 죽음'…성탄절, 만나야할 이 사람 | 중앙일보
- 與수장 직행한 한동훈…용산과 관계, 김건희 특검법이 시금석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