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재판 위증 관여’ 민주당 부대변인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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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57·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관여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2일 오전 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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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57·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관여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2일 오전 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중이다. 이모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재판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었던 이모(64)씨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위증하는 과정에 이들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시점을 2021년 5월 3일로 특정했는데, 김 전 부원장은 이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이씨 등과 만났다며 이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씨는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휴대전화 일정 어플리케이션의 메모 화면 사진도 제출했지만 재판부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는 분실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의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지난 8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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