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혐의 1심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전씨가 지난 3월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가 혐의를 인정하자 이튿날 석방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씨는 지난 3월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 귀국 후 전씨는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형 확정되면 피선거권 10년 박탈…李 위증교사 구형은 3년
- “어쩐지 외국인 많더라” 한국, 이민자 유입 증가율 OECD 2위
- 철도노조 “안 뛰고 휴게시간 지킬 것”…지하철 지연 예상
- ‘한국이 싫어서’ 떠나는 20대 여성들 [쿠키청년기자단]
- 의협 비대위 주축 전공의‧의대생…박단 대표도 참여할 듯
- 정부·의료계 입장차 여전…2025학년 의대 증원 합의 불발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트럼프 집권해도 완전 비핵화 없이 북미정상회담 없을 것”
- 연세대 ‘문제 유출’ 논술 인원 정시로? 수험생 “재시험 쳐야”
- 게임대상 대상 넷마블 ‘나혼렙’, e스포츠 대회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