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세금포탈 명품 판매업체…자유무역협정 특례 악용

김민 2023. 12. 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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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명품 가방 및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23억원의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판매업체 대표 등 7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A씨 등은 2019년 5년여간 이탈리아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 판매용 명품 가방과 의류 등 5000만개(시가 350억원 상당)를 3000여 차례에 걸쳐 수입하는 과정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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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탈 명품 판매업체 물품보관 창고. 인천공항세관 제공


고가의 명품 가방 및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23억원의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판매업체 대표 등 7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명품 판매업체 대표자 A씨 등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5년여간 이탈리아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 판매용 명품 가방과 의류 등 5000만개(시가 350억원 상당)를 3000여 차례에 걸쳐 수입하는 과정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는 자가 정당하게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우리나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자가 한번에 송부하는 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럽 관세당국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물품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는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물품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명품 등을 수입하면서 정식 FTA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자 고의로 물품 가격을 6000유로 이하로 분할한 뒤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설립한 다수의 국내 개인사업자를 수입자로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썼다. 이를 통해 물품을 분산 수입하고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포탈했다.

이들은 또 일부 물품에 대해 미화 150달러 이하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을 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해외 출장 후 국내로 입국하면서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을 했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총 45억원이지만 실제 22억원만 납부, 약 23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 특례제도와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국가재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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