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국내 주식펀드 환매하려면 오늘까지 신청하세요"

김대연 2023. 12. 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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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22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이날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오는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 환매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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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거래 종료…내년 1월 2일 개장
"22일까지 환매 신청 시 28일 대금 지급"

[한국경제TV 김대연 기자]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22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합니다."

22일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하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이날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오는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 환매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 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 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오는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지급받게 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 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대연기자 bigkit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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