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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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경찰에서 대마와 DMT 등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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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미국에서 SNS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 전씨는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알약을 삼켰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한국에 입국한 전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전씨는 경찰에서 대마와 DMT 등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이 나왔다. 그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다량의 마약을 투약했고, 라이브 방송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보습을 보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일을 통해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무서운지 알았다”면서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는 안 할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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