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주식형펀드 연내 환매…“오늘까지 신청해야”

이창희 2023. 12. 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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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22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2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오는 28일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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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22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22일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해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되기 때문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2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오는 28일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장 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수령하게 된다. 

금투협은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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