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신약 '비라토비'·궤양성 대장염약 '제포시아' 내년부터 보험 적용

신은진 기자 2023. 12. 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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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비라토비, 제포시아 등 중증질환 치료제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한국BMS, 한국오노약품공업 제공
새해에는 암 등 중증 질환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 '비라토비(성분명 엔코라페닙)'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제포시아(성분명 오자니모드염산염)', 중증 만성폐쇄성질환 치료제 '트림보우흡입제(성분명 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등)',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성분명 보수티닙일수화물)' 등 총 4가지 신약에 보험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여는 2024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비라토비는 대장암 중에서도 5% 미만을 차지하는 BRAF V600E 변이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에 사용하는 약이다. BRAF V600E 변이 전이성 직결장암은 재발이 잦고, 기존 치료제는 효과도 거의 없어 환자의 기대수명은 1년 미만이다.

다만 비라토비는 보험급여는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특정 유전자 변이(BRAF V600E)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에 병용요법(세툭시맙 병용)으로 사용할 때 보험이 가능하다. 급여가 적용될 경우, 연간 투약비용 약 2900만원에 달했던 약값은 146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본인 부담 5% 적용 시)

제포시아는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치료한 경우에 급여가 인정된다. 이 약은 환자의 궤양성 대장염 증상과 점막의 염증을 호전시켜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활동성이 큰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여 준다.

기존 제포시아 사용자는 연간 투약비용이 약 760만원이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76만원까지 줄어든다.(본인 부담 10% 적용 시)

트림보우흡입제는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성인의 천식과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증상 조절 및 악화 감소를 위한 유지요법으로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투약비용은 급여 적용 전 연간 약 56만028원에서 약 16만8008원까지 줄어든다.(본인 부담 30% 적용 시)

보술리프정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 성인환자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이때 특정조건이란 ‘imatinib이 포함된 선행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경우로 만성기, 가속기, 급속기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이 적용되면 연간 투약비용은 2500만원에서 124만원까지 감소한다.

더불어 정부는 지나치게 낮은 약가로 인해 제대로 생산이 이뤄지지 않았던 필수의약품의 약가 인상을 결정했다. 약가 인상 대상은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2개사, 2개 품목), 소아 항생제(세프디토렌피복실, 2개사, 2개 품목)이다. 정부는 약가를 인상하는 대신 향후 13개월간(2023년 12월~2024년 12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약제는 2024년 1월 1일 자로 1개 품목의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 원가보전을 위한 상한금액을 인상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말한다. 이번에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된 약은 삼진제약의 '삼진디아제팜주'이다. 또, 상한금액이 인상된 퇴방약은 환인제약의 '환인클로나제팜정 0.5mg'과 '환인탄산리튬정', 종근당 '리보트릴정', 삼진제약 '삼진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0.5%주사', 삼천당제약 '삼천당산화마그네슘정250mg', 신일제약 '신일폴산정' 등 6품목이다. 이번에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 및 원가보전 상한금액 인상된 약제는 항불안제, 국소마취제, 제산제 등이다.

보건당국은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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