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폐지…내년부터 '상시 신속심의' 전환 [미디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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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내년 1월1일부터 허위조작 콘텐츠(가짜뉴스)에 대한 신속심의 절차를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한다.
방심위는 "2008년 출범 후 신속심의 위원 제의가 가능한 근거 규정이 존재함에도 '상시 신속심의'로 활성화하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허위조작 콘텐츠의 범람으로 신속심의 필요성이 제기돼 임시기구인 센터를 운영한 결과 위원들이 상시로 신속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하게 하는 '상시 신속심의' 절차가 안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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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신고 방법 기존과 동일…처리 절차 더 간결해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내년 1월1일부터 허위조작 콘텐츠(가짜뉴스)에 대한 신속심의 절차를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한다.
방심위는 21일 위원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콘텐츠에 대한 신속심의 절차가 안정화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가 설치된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허위조작콘텐츠 8991건의 90%에 달하는 8079건이 처리됐다. 이는 지난 11월27일 '신속심의 절차'가 수립·시행된 이후 불과 한 달이 되지 않은 기간(24일) 동안의 결과다.
이중 공익적으로 처리가 시급한 지상파방송 안건 9건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돼 접수 후 약 한 달 반 만에 차기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일반 심의 시 10개월이 걸렸던 것과는 대비된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2008년 출범 후 신속심의 위원 제의가 가능한 근거 규정이 존재함에도 '상시 신속심의'로 활성화하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허위조작 콘텐츠의 범람으로 신속심의 필요성이 제기돼 임시기구인 센터를 운영한 결과 위원들이 상시로 신속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하게 하는 '상시 신속심의' 절차가 안착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임시기구의 역할을 마쳐 예정대로 연말까지만 운영하고 폐지된다.
방심위는 "인터넷 신고 배너 등 허위조작 콘텐츠 신고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며, 임시기구로서 과도기적 시험 운영단계였던 센터 때보다 처리 절차는 간결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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