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오늘 1심 선고…검찰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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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교주 정명석(78)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오후 나온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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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교주 정명석(78)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오후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이날 오후 2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교주인 피고인이 스스로를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과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등도 함께 청구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서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JMS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성경 해석을 비롯해 교회론과 삼위일체론, 부활론 등에서 정통 개신 교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됐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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