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56만1030원…올해보다 7만33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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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4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2023년보다 2.95%(7만3390원) 인상한 월 256만1030원으로 고시했다.
해수부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만740원보다 50만29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대비 2.5%로 결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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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4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2023년보다 2.95%(7만3390원) 인상한 월 256만1030원으로 고시했다.
해수부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만740원보다 50만29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대비 2.5%로 결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육상의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다.
해수부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다”며 “최종적으로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 임금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지난 10월 24일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선원법’을 공포해 내년 1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률을 시행하면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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