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 ‘연금소득 분리과세 연 1500만원 상향’ 국회 통과

최재용 2023. 12. 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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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인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2013년 대비 늘어난 고령가구 가계 지출액과 가파른 물가 상승률, 2배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 등을 반영해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했다"며 "하지만 분리과세 기준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제시했던 2400만원 보다 낮게 통과돼 아쉽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국민들의 노후생활이 행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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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 (이인선 의원실 제공)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지난 4월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령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연금시장 확대를 위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은 사적연금 수령 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 경우에만 3~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 이상 초과하면 12~15%의 세율을 적용받기에 대부분의 연금 가입자들은 연 1200만원 이하의 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153만원에서 2022년 1729만원으로 50% 증가했지만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10년째 12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이인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2013년 대비 늘어난 고령가구 가계 지출액과 가파른 물가 상승률, 2배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 등을 반영해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했다”며 “하지만 분리과세 기준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제시했던 2400만원 보다 낮게 통과돼 아쉽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국민들의 노후생활이 행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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