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는 배당주…"기업별 기준일 확인하세요" [이슈N전략]

김대연 기자 2023. 12. 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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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대연 기자]
<앵커>

올 연말부터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먼저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제도 변경 초기 단계인 만큼 혼란스러운 투자자들도 많으실 겁니다.

해당 내용 증권부 김대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 기업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우선 12월 결산 상장사(2,267곳) 중 636곳이 배당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정관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 중 일부 기업이 당장 올해 결산 배당부터 기준일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공시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말고 오는 2월에 사셔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 금융주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곳부터 순서대로 살펴봤는데요. 동양생명이 10.06%로 1위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DGB금융지주(8.56%)와 기업은행(8.51%), 코리안리(7.69%)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특히 증권가에선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를 내년 2~3월까지 보유하면 배당금을 두 번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분기 배당은 기준일이 3·6·9월 말로 고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내년 1분기 배당 기준일은 3월 말이 유력하고, 이에 앞서 올 4분기 배당 기준일은 내년 2월 말~3월 중순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한, NH투자증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2회 합산 예상 배당수익률은 우리금융지주가 6.4%로 가장 높았고, 하나금융지주(5.6%), KB금융지주(3.9%), 신한금융지주(2.7%) 순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은 언제까지 거래를 마쳐야 하죠?

<기자>

크리스마스 다음 날까지인데요. 올해 마지막 영업일이 오는 28일이기 때문입니다. 29일은 휴장일이죠. 투자자들은 결산 배당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하는데요.

즉, 투자자들은 이번 달에 결산하는 상장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야 합니다.

원래 배당 기준일이 매년 말일이었을 때는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확인하지 못한 채 배당 투자를 해야 했는데요. '깜깜이 배당'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선진국처럼 배당 제도를 바꾼 겁니다. 이미 미국이나 프랑스에선 배당액을 확정한 뒤에 배당 기준일을 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을 확인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정책 개선이 강제 사항은 아니다 보니 투자자들은 관심 기업의 배당액은 얼마인지, 배당 기준일은 언제인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투자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아직 과도기인 만큼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는 투자자가 '복불복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증권가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증권가에서는 연말 배당락이 기존보다 완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통상 배당락일엔 증시 변동성이 컸죠.

그런데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는 기업이 늘어나면, 분산 효과 때문에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지수가 주저앉을 가능성도 줄어든다는 설명입니다.

KB증권 측은 "올해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연말 배당락은 있겠지만, 그 충격은 배당 기준일을 바꾼 기업이 많을수록 적어질 것"이라며 "기준일이 바뀌면 주당배당금(DPS) 공시에 투자자들이 대응할 수 있어 배당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DPS 공시 전에 고배당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수급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 외에도 그동안 배당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매매차익 위주의 단기 거래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절차가 개선되고 나서는 장기 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김대연 기자 bigkit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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