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기밀유출' HD현대중공업 징계 보류…왜?

양낙규 2023. 12. 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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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의 징계를 보류시켰다.

22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은 20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계약심의원회를 열고 부정당 제재를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회사의 지시로 직원들이 군 기밀을 탈취했는지 등을 더 살펴보기 위해 결정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사청이 심의에서 징계 결정을 보류하면서 HD현대중공업은 당분간 입찰 참가 제한, 과징금부과 등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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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심의서 재검토…수위 조절 의혹도 제기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의 징계를 보류시켰다. 결정이 미뤄지자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을 탈취해 자사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로 유죄를 받자 해당 기업에 대해 부정당 제재를 하기로 했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2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은 20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계약심의원회를 열고 부정당 제재를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회사의 지시로 직원들이 군 기밀을 탈취했는지 등을 더 살펴보기 위해 결정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이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개념 설계를 빼돌린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부정당 제재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이 판결문 열람 금지 신청을 하면서 제재를 검토할 근거를 구하지 못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판결문 확보가 어려워 구체적인 심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을 인정했다.

방사청은 최근 판결문을 확보했다. 이후 계약심의를 통해 부정당제재 처분을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최종 판결에서 HD현대중공업 직원의 유죄가 확정되자 속도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방사청이 심의에서 징계 결정을 보류하면서 HD현대중공업은 당분간 입찰 참가 제한, 과징금부과 등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그사이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다. 엄 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업체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함에도 기술적 우위에 있다고 해서 그 업체가 선정되는 것 또한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HD현대중공업은 직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시점인 지난해 11월부터 3년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감점을 적용받고 있다. 해군 ‘울산급 배치3(Batch-3)’ 사업 5·6번 호위함 우선협상대상자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이에 지난 8월 HD현대중공업은 이의신청 절차를 밟았고 방사청이 최종 기각했다. 상황이 이렇자 HD현대중공업은 기술은 우위지만 보안 점수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방위사업청의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했다. 우선협상대상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서는 판단을 내리기 위한 시간과 절차가 부족해 제재를 결정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다음 심의 때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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