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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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화 인사제도와 각종 유연근무제 등으로 동양생명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또다시 획득했다.
22일 동양생명은 여성가족부로부터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가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해 노력해 온 기업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동양생명은 특히 가족친화 인사제도 도입 및 가족친화제도 실행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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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화 인사제도와 각종 유연근무제 등으로 동양생명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또다시 획득했다.
22일 동양생명은 여성가족부로부터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됐다고 밝혔다. 이 인증은 2026년 11월 말까지 유지된다. 가족친화인증은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가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해 노력해 온 기업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동양생명은 특히 가족친화 인사제도 도입 및 가족친화제도 실행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양생명은 근무 시간이 지나면 개인용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PC오프(OFF)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야근 문화를 없앴다. 매월 수요일은 ‘스위트홈데이’로 지정, 임직원들이 평소보다 한 시간 일찍 퇴근하게 했다.
또한 각자의 상황에 맞춰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반반차제도', 육아휴직(1년 6개월) 장려, 가족 건강 검진 지원, 가족 돌봄 휴가, 임직원의 수험생 자녀 격려 선물 지원 등을 운영 중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일과 삶의 균형은 직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의 생애주기에 맞춘 가족친화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해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는 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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