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금지' 판결에 트럼프 "부패한 바이든이 반란자"

이영호 2023. 12. 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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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6일 있었던 미 의회폭동 사태와 관련해 최근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콜로라도주(州)의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한 것에 대해 "나는 반란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1·6 의회 폭동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보고 콜로라도주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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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6일 있었던 미 의회폭동 사태와 관련해 최근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콜로라도주(州)의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한 것에 대해 "나는 반란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부패한 바이든이 반란자"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반란자가 아니라는 글 옆에 괄호를 하고 '평화적이고 애국적으로'(peacefully and patriotically)라는 말을 적었다.

그는 당시에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국회 건물로 행진해 평화롭고 애국적인 목소리를 내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1·6 의회 폭동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보고 콜로라도주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가 반란자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것은 자명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그는 확실히 내란을 지지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란에 가담한 경우 등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한 수정헌법 14조와 관련, "수정헌법 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면서 말을 조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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