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0만원 이상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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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266명의 차주에게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했다.
성남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30만원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체납한 차주들에게 영치 예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시는 예고한 대로 이달 31일까지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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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266명의 차주에게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했다.
성남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30만원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체납한 차주들에게 영치 예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금액은 1970건에 1억1100만원이다.
성남시는 예고한 대로 이달 31일까지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뗀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체납액을 완납한 후에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하면 차량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는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통한 번호판 영치 유예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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