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130억‧유준원 30억 청구…중소기획사들 법적 대응 ‘적극’, 왜 [줌인]
유지희 2023. 12. 22. 05:38
연예 기획사들이 갈등을 빚는 소속 가수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 도입돼 시시비비를 가릴 법적 기준이 마련된 데다가, K팝이 산업화되면서 투자 및 수익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기획사들도 연예인과 갈등에 따른 피해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21일 “최근 기획사와 가수 간의 법적 분쟁이 더 활발해졌다. 이들의 법적 다툼은 주로 전속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나뉜다”며 “K팝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탬퍼링 등으로 소속 가수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투자 손해뿐 아니라 예상 수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중소 기획사의 경우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막대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획사의 기적’이라 불린 피프티 피프티의 기획사 어트랙트는 최근 탈퇴 멤버 3명과 이들의 전속계약 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 백진실, 멤버 3인의 부모 등에 대해 1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멤버 3명에 대해선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 멤버와 이들 부모, 외주용역사인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 비용은 향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어트랙트는 “당사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원에 이른다”며 다만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130억원부터 배상하라는 의미로 명시적 일부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지난 6월 어트랙트가 정산 자료 제공과 멤버 건강 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8월 이를 기각했으며, 멤버 키나는 10월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이후 어트랙트는 나머지 멤버 3명에 대해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트랙트는 장기간 고심 끝에 멤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아직 멤버들이 나이가 많지 않아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과도한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를 만드는 데 중소기획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투자 비용이 발생했고, 업계에 제2의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 판타지-방과 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 판타지’) 출신 유준원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유준원은 ‘소년 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한 후 데뷔를 앞두고 있었으나, 돌연 수익분배 비율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단이탈을 해 판타지 보이즈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후 제작사인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유준원에게 펑키스튜디오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펑키스튜디오는 판타지 보이즈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포켓돌 스튜디오 산하 제작사다.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의 탈퇴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3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본격 법적 다툼이 벌어질 예정이다. 펑키스튜디오의 법률대리인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에 에 따르면) 우리에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5년 계약은 유효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같은 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를 위해 ‘피프티 피프티 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해 중소기획사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지원대상은 대중문화예술인이나 스태프, 기획업 종사자에 한정돼 탬퍼링 등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기획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 의원은 “중소기업들은 정부에서 재정 및 법률 지원 등이 제도화됐으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획사는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며 발의 배경을 전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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