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뒷전… ‘총선용 법안’ 셈법 분주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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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선거용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진 법안 처리에 '한마음 한뜻'을 보이고 있다.
치열한 정쟁 탓에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겨 겨우 처리되고 민생법안은 표류하고 있지만 '총선용 법안' 앞에서는 여야가 각자 '표 계산'에 따라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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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중론에도 국토위 통과시켜
민주당 ‘직방 금지법’ 속도 조절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선거용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진 법안 처리에 ‘한마음 한뜻’을 보이고 있다. 치열한 정쟁 탓에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겨 겨우 처리되고 민생법안은 표류하고 있지만 ‘총선용 법안’ 앞에서는 여야가 각자 ‘표 계산’에 따라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광주~대구’ 구간(205㎞)을 잇는 ‘달빛철도특별법’(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수반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해당 사업에 한해 면제하자는 게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대구를 지역구(달서을)로 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대표발의했고,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 호남 표심에 민감한 더불어민주당도 ‘영호남의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앞세운 이 법안에 적극 호응했다.
암초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등장했다.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포퓰리즘이란 취지로 ‘신중론’을 편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실상 예타 제도가 형해화되고 무력화될 소지가 크다”며 “다른 지역도, 다른 시설도 틀림없이 특별법을 통해 예타 면제를 요구할 게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원안 기준 약 11조3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우려에도 여야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달빛고속철도법을 통과시켰다. 기재부는 최장 2년이 걸리는 예타 조사기간을 9개월 내로 줄이는 ‘신속 예타’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던 ‘직방 금지법’(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법안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직방·다방 등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진 중개 행위를 ‘시장교란 행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11만명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52만명의 표심을 노렸다는 지적이 불거지자 국토위 법안소위 상정을 미루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20일에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법’(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했다. 이에 윤 권한대행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을 겨냥한 입법쇼”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지난 20일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또 올리는 건 법안 처리가 목적이 아니라 표심을 겨냥한 ‘보여주기식 입법’에 불과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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