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양도세 10억→ 50억 완화, 연말 매도폭탄 방지… 산타랠리 힘 받나

심희정,김혜지 2023. 12. 2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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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에 세 부담을 피하려고 주식을 파는 현상이 있었는데, 단순히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뿐 아니라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주주 과세 기준 완화로) 연말 주식 매도가 완화되고 주식시장이 안정되면 전체에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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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인 투자자 감세혜택 전망
때늦은 발표… 주식시장 영향 주목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한다. 개인 투자자가 연말 세금 회피를 위해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차원이다. 미국발 긴축 완화 기대로 ‘산타 랠리’ 분위기가 조성된 국내 증시에 더 따뜻한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 이상이었지만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 이상까지 낮아졌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이 기준을 50억으로 높이면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감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이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28일의 2영업일 전인 26일이 대주주 판정 기준일이 된다. 이들이 28일 종가 기준으로 한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또는 보유 금액 50억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다. 내년에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세가 줄면 연말 주식 시장의 변동 폭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연말에 임박해 양도세 완화를 결정하는 바람에 이미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커진 상태다.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개인은 총 4조3750억원어치 주식을 팔았다. 정부 발표가 시장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분할 매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에 세 부담을 피하려고 주식을 파는 현상이 있었는데, 단순히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뿐 아니라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주주 과세 기준 완화로) 연말 주식 매도가 완화되고 주식시장이 안정되면 전체에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완화가 올해 남은 거래일 동안 증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8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이날 양도세 완화 방침이 발표된 직후 오히려 변동성을 키웠다. 개인은 이날 소폭 매수세로 돌아섰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0.55% 내린 2600.02로 6거래일 만에 하락했고, 코스닥은 859.44로 0.41% 떨어졌다. 정부 발표보다 전날 뉴욕 증시의 하락 마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심희정 기자, 세종=김혜지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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